고용부, 아워홈 전 사업장 전방위 감독 착수…산업안전·불법파견 전면 점검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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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2공장 포함 제조공장 8곳 대상 통합 기획감독 실시
지난해 사망사고 이어 유사 재해 반복…안전관리 체계 재점검
산업안전뿐 아니라 임금체불·불법파견 여부까지 조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관계법 전반을 아우르는 전방위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아워홈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용인2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관계법 전반을 아우르는 전방위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사진=아워홈]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해에도 30대 노동자가 동일 유형의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어, 노동부는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재발한 점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다른 제조공장에서도 끼임·부딪힘·절단 등 산업재해가 잇따른 점 역시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수립된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함께 안전보건조치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보건진단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명령 등 추가 행정조치도 검토한다. 정부는 단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작동 여부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고 당사자가 하청 노동자인 점과 반복적으로 하청 근로자 재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휴일·휴게 보장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 이후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은 기존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해 동일·유사 재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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