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배터리분쟁 최종심결서 LG 판정승 "SK, 10년 수입금지" ...포드·VW 공금금지 유예기간은 허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1 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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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기술탈취 명백…지식재산권 보호"…SK, 거부권에 한가닥 기대
LG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합하는 제안" 압박....SK "결과 유감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3년여 간 이어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판정승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고 전했다.  

판결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SK이노베이션이 이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PG= 연합뉴스]

최종 판결에서 ITC는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limited 10-year exclusion order)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ITC는 SK가 공급하는 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 모듈, 배터리팩 등 부품 수입은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미국 내 기업의 생산차질을 우려해 포드 전기차 픽업트럭 EV F-150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폭스바겐(VW)의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MEB)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K 측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LG 측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ITC는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 프로그램을 위해 새로운 (배터리)공급업체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로이터는 전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한 행정기관으로서 미국 내 수입, 특허 침해 사안을 판정하며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특허 등 침해와 관련해 ITC에 조사를 신청하거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양자를 병행할 수도 있다. LG는 ITC 신청과 함께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ITC의 최종 심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미국 배터리 소송 공방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ITC의 최종 판단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자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시험,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등에 기반한 조기 패소 결정이 그대로 최종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다"며 "ITC 분쟁은 자사가 사업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 30여년 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며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침해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ITC 최종 승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자사가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다만 ITC가 포드,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ITC 판결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LG 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합의에 나서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하는 심의 기간은 앞으로 60일이다.

LG 측은 2019년 4월,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 측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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