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필, 신탁사 상대 지체상금 소송 승소… 집단소송 수행 역량 입증

양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3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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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정필이 신탁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집단소송 분야의 체계적인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

 

▲ 사진.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대표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고양시 향동 소재 ‘GL 메트로시티 향동’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140여 명이 케이비부동산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입주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행 수탁사인 신탁사에서 위탁사로의 ‘면책적 채무승계’ 조항 적법 여부와 지체상금의 산정 범위였다. 법무법인 정필은 분양계약서상의 조항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며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방어했다.

재판부는 정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주예정일이었던 2023년 4월을 경과해 입주가 시작된 2023년 7월 14일까지 총 74일간의 지체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이자를 위탁사가 대납했다 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실질적인 지체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올해 1월 6일 일반집단소송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수 당사자가 얽힌 사건의 전문적인 수행 능력이 로펌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정필은 건설·부동산 하자소송 및 집단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관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필의 이지영 대표변호사는 KBS 등 주요 매체에서 건설·부동산 법무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밝혀온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전담 변호사들이 서면 작성부터 변론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밀착 변론 시스템을 통해 밀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필은 대규모 집단소송의 특성상 의뢰인과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운영 방식은 2026년 집단소송법 체제 아래 법적 권리 구제를 희망하는 원고단에게 신뢰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번 승소를 계기로 법무법인 정필은 차액가맹금,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권익 전반으로 법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며, 복잡한 다수 당사자 사건의 해결사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법인 정필은 건설, 하자소송 및 다수 당사자 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 최근 시행된 일반집단소송법에 발맞춰 체계적인 사건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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