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토허제 해제 35일만에 재지정 등...부동산 규제 강화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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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일대 토허제 확대 지정
함동점검반 운영, 이상 거래 집중 점검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등 강남 3구 등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에 따라 해제를 철회하는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나선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역내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나타나자 정부는 불과 35일만인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 대상이다. 

 

박 장관은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특히,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돼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대응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외에도 ▲수도권 중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모니터링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하향 5월 조기 시행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가동 ▲부정청약 방지 조치 강화 등 대책이 취해진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또한 2년간 11만 가구 이상을 목표로 공급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금년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매입확약, 지구지정 조기화 등 8.8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급 불안 우려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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