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 결정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4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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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헹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등 5개 시중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이처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된다.

 

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오른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인정했다.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은 모두 2021년 3월 24일 전 판매된 건으로 분조위는 사안별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통해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했다. 

 

금감원은 본건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고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공개된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히 적용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자율배상안을 제시받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자율배상안이 분쟁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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