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2026년 제1차 화우품 선정 결과 발표…이달부터 법정 제도로 첫발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1 13:12:02
불스원·LG생활건강 등 15개 제품 갱신 적합 판정
7월부터 법정 제도 전환…안전관리 공신력·기업 인센티브 강화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화우품)' 제도가 법정 제도로 전환된 가운데, 법제화 이전 기준으로 진행된 마지막 민간 심사에서 신규 3개 제품이 화우품으로 선정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일 열린 2026년 제1차 화우품 심사위원회에서 강청의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와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 리필', 유한클로락스의 '유한젠 100% 과탄산소다' 등 총 3개 제품이 화우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화우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누적 140개로 늘었다.

 

▲ [사진=녹색소비자연대]

 

화우품 선정제는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한 기업의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원료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법정 안전기준보다 유해물질을 저감하거나 대체한 제품을 선정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민간 자율제도로 도입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존 화우품을 대상으로 한 갱신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제품 표시·광고 위반 여부와 사후 분석 결과를 비롯해 전성분 및 원료 처방 변경 여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스원 7개 제품, LG생활건강 3개 제품, 무궁화 3개 제품, 롯데마트 1개 제품, 애경산업 1개 제품 등 총 15개 제품이 갱신 적합 판정을 받아 화우품 자격을 유지했다.

 

신규 및 갱신 선정 제품은 화우품 인증마크를 제품 또는 첨부 문서에 표시해 판매할 수 있으며, 제품별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화우품 제도는 민간 자율 운영 체계를 마무리하고 법정 제도로 전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화우품의 법적 정의와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세부 심사 기준을 담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법제화에 따라 화우품은 공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관리되는 제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전성분 공개와 화우품 선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전인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은 "이번 심사는 법제화 이전 기준에 따라 진행된 마지막 심사"라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화우품 제도를 운영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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