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동네병원도 외래진료센터 신청 즉시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9 1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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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심사 없고 건강보험 수가 청구 가능…별도 시·공간 갖춰야
병원급 이달 30일부터, 의원급은 다음달 4일부터 직접 신청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30만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질환 중심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확진자들이 대면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래진료센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 일반관리군 확진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사진=연합뉴스]

이날 0시 기준으로 279개소가 진료 중이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8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사진=연합뉴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일반 환자와 별도로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분하는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달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코로나 증상에 주로 중점을 두고 호흡기계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왔지만 앞으로는 골절이나 외상, 또 다른 기저질환 부분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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