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유보통합 더는 미룰 수 없다”…국회서 ‘3법 개정·재정지원 확대’ 촉구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1 14:02:11
전국 보육인 800여 명 국회 집결…“기관·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해야”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맞춰 인건비·보육료 현실화 요구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가운데 전국 보육인들이 국회에 모여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민정·김준혁·문정복·임호선·황명선·박수영·김미애·정성국·서지영 의원과 공동으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유보통합 관련 법률 개정과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어총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체계는 마련됐지만, 지방 행정과 재정 이관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어총은 현재 상황을 “‘행정은 중앙만, 재정은 임시만 통합된 미완의 유보통합’”이라고 규정하며 “법과 재정의 뒷받침 없이 정책 부담을 보육현장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관 유형과 연령에 따른 지원 격차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부모 부담 경감 지원은 사립유치원이 월 11만 원인 반면 어린이집은 월 7만 원 수준이다. 또한 0~2세 영아와 어린이집이 일부 특별교부금 사업이나 급·간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어 동일 연령의 영유아라도 이용 기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격차도 문제로 꼽았다. 급·간식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어린이집 운영 부담은 물론 영유아 지원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어총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맞춰 재정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대 3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시설의 경우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 수준으로 확대하고, 미지원시설에는 보육료 감소분과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진숙 한어총 회장은 “800여 명의 보육인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특정 기관의 특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며 “보육현장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국가 정책을 떠받치는 구조를 끝내고 정부는 책임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국회는 유보통합 3법 개정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를 주제로 법정 재원 마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기관 유형별 보육료와 유아학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격차 해소 방안도 다뤄졌다.

한어총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법정 재원 확보,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의 안정적 지원, 0~2세 영아를 포함한 지원체계 마련,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인건비 확대, 보육료 및 운영비 현실화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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