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5구역 재개발 입찰 파행 논란…두산건설 “서류 누락 없었다” 정면 반박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0 1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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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공사 명시 없는 유찰 결정에 반발
조합 상대로 '누락 서류 특정' 공식 요청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두산건설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불거진 '입찰서류 누락'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와 제출요구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입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경 [사진=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

 

특히 입찰 당일 양사 대리인과 조합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됐으며, 당시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고 접수가 정상 처리돼 입찰이 유효하게 성료된 것으로 안내받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조합 공문에는 '1개사 서류 누락' 취지로 안내돼 있으나 특정 시공사명을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두산건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특정, 판단 근거, 확인·의결 절차 등에 대한 공식 확인을 조합에 요청한 상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에 입찰서류와 관련 확인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진행과 함께 증빙자료의 보존을 공식 요청했다"며 "이는 정당한 입찰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지는 1937년 준공돼 국내 최초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어 상징성이 매우 큰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근대 주거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건축물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았으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공사 선정 절차는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철회하며 경쟁 구도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경쟁이 성립됐으나, 조합이 두산건설의 일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 결정을 내리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지연되게 됐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이 사업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2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입찰 서류 미비로 인한 유찰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단순 실수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는 따져봐야겠으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조합은 입찰 지침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시공사는 내부 검토를 강화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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