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CEO, 허창수 명예회장 아들 허윤홍 사장으로 전격 교체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0 14:29:54
  • -
  • +
  • 인쇄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부침을 겪고 있는 GS건설이 20일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통해 임병용 부회장을 경질하고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 허윤홍 미래혁신대표를 선임했다.

 

▲ 허윤홍 GS건설 사장. [사진=GS건설]

 

이로써 허윤홍 사장은 앞으로 미래혁신대표와 CEO를 함께 맡아 GS건설 경영을 이끌게 된다. 

 

GS건설은 허윤홍 사장 체제를 통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본부별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본격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품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이고 과감한 미래 전략사업 발굴로 신사업 부문을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GS건설을 이끌었던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CEO)은 CEO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서울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누르고 K-브랜드지수 영예의 1위 수성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사이버대학교 부문 1위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선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플랫폼 고도화와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실무 중심의 특화 학과 신설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인프라 혁신을 주도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1위 자리를 굳건히 방어했다.

2

억울한 사기 고소, 소명 시점 놓치면 전과 남는다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사기죄는 단순히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거래 당시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입증돼야 사기죄가 인정된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으

3

신한라이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2년 연속 후원…미래세대 문화예술 지원 이어간다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신한라이프가 미래세대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를 2년 연속 후원한다.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며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신한라이프는 제14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