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화맑은국간장’ 판매 중단·긴급 회수...기준치 46배 유해물질 검출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5:03:57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삼화식품공사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소재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 [사진=식약처]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1.8리터 용량으로 총 2387개가 생산됐다. 동진생명연구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기준치인 0.02㎎/㎏의 46배에 달하는 0.93㎎/㎏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달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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