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위 오른 은행권 C2위규대출사고...'사후약방문' 반복 논란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0-15 1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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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6개 은행 금융중개지원 위규금액 상반기 840억
한은 대출제한업종 위반 이유 커 '폐업신고 보고지연'문제
코로나위기 상황 속 중소기업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반사례
시중은행 대부분 사전방지 대책 시스템 마련…늑장대응 지적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둘러싼 은행권 위규사고가 이번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금중대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들 마다 제각기 다른 이유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후선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둘러싼 은행권 위규사고가 이번 국감 도마에 올랐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들 마다 제각기 다른 이유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각 은행들 편집]

 

15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5년간 한국은행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 지급된 금액이 평잔규모 840억원, 5년간 총 2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95억 4000만원보다 4.3배 급증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위규 내용은 ▲규정위반, 부도업체 등 업종위반사례가 1093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 보고지연 418억4000만원 ▲중소기업 분류오류 399억8000만원 ▲폐업업체로 인한 보고지연 399억6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금중대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개별 은행이 먼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사후대출 방식으로 작동된다. 한은은 현재 총 30조원 규모의 금중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은은 16개 전체 은행별 위규대출 금액을 분석했다. 이중 한 시중은행의 경우 업력기준 초과 및 부도 등 '기타'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데, 금액이 상반기 평잔규모로 660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12억3000만원)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분류오류 78억8000만원 ▲중도상환 보고 지연 67억2000만원 ▲폐업 33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지원한 사례도 있어 한은에서 미리 적발해 사전조치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올 상반기 A은행의 경우 임대업종에 대출을 내어주려고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을 변조한 내용이 한은 검수 과정에 발각된 바 있다. 

 

이종욱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한은 국감에서 "부동산 업에 중개지원대출을 진행하려다 적발된 문제 은행의 경우 직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은은 "28일 국감 끝나기 전까지 고발 조치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일부 은행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다가 뒤늦게 코로나시기로 인해 폐업을 하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위규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대부분 위규사례는 코로나시기에 문을 닫은 업체나 중소기업들이 꽤 생기면서 은행들이 폐업신고 지연 문제로 위규건에 해당됐다"며 "시중은행들은 특히 실적압박으로 인해 무리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위규사례도 있어 사후 조치를 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 취약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대기업, 과다채무가 쌓인 주채무계열 기업에 빌려주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상환 사실을 숨긴 경우를 '규정을 위반한'부당 대출로 분류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은행권 과다 금중대로 인한 위규사고 관련 문제가 현안 이슈로 오른다는 점이다. 그럴 때마다 매번 여야는 한은과 은행권에선 사후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은은 사전 검사를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미준수 제재금을 실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중대 중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배정 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한다. 한은은 "은행들도 부적격 대출에 대한 예방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대출 관련 영업을 많이 하다가 부정대출 건에 대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경에는 중기·자영업자들이 저리의 정부 보증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밀려들어 영업현장에선 대출 업무 폭증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사전정비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부동산임대업에 위규대출을 하려다 사전에 먼저 적발된 은행들의 경우 최근 기업여신심사시스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확인' 관련 별도의 전산화면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출신청업체의 기업규모, 업종, 설립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가 금중대 지원대상에 적합한 지 전산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증빙서류를 스캔 및 저장한 후 대출취급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담당 부서의 금중대 관련 자체 점검도 확대했다. 사전 방지를 위한 안내시스템도 강화했다. ▲영업점 규정 안내 및 통지/공지 강화 ▲오류 취급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다. 

 

은행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제외 업종을 전산으로 제어해 오류 취급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정하는 업종 외 다른 영위 기업의 경우 매출 증빙 등 절차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며, 본부부서에서 미리 서류를 검증, 확인하는 작업을 걸쳐, 배정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 사전 오류 방지 시스템 등을 운영해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부적격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제도’가 몇 년 전부터 있어왔던 만큼 부적격대출 문제도 오래된 이슈였던 만큼 이번 시중은행들이 사후대책 강화에 나서는 모습은 사실은 늑장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중대'는 지난 2013년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신용정책 기능을 재정립하면서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이 대출은 꽤 오래전부터 생겼고, 당시 총액한도대출이라는 명칭은 과거 통화량 목표제 아래에서 통화량 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은이 주도적으로 은행의 차입한도를 정해놓겠다는 성격이 강했지만 금리 중심 통화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악화된 영향이 컸다"면서 "이 제도는 경기영향도 받기 때문에 코로나시기 이후 은행들이 중기대출 지원을 꺼리면서 축소된 경향이 큰데 정부 압박으로 인해 실적경쟁이 치열해진 원인도 배경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간 국내은행의 중기의무대출 비율 준수율은 55.7%에 불과했다. 시중은행 54.4%, 지방은행 56.9%로 각각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곳에 부과한 제재금은 총 12조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재금 규모는 시중은행 6곳이 9조974억원, 지방은행 6곳 2조934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5173억원이 넘는 제재금이 부과됐다.

 

박성훈 의원은 "은행권이 막대한 제재금 부과에도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것은 형식적 제재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의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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