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협약 맺었다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10-05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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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금융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책임분담 기준 설정해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책임분담 기준,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앞으로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융감독원 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 앞서 은행장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의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을 고려해 금융사고 손해액에 대해 배상할 책임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관건은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앱 탐지체계 도입과 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발급시 본인확인, FDS 룰의 취약성에 따른 특이 거래 탐지여부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이다.

이용자에게는 신분증 정보와 인증번호, 이체용 비밀번호 노출 또는 임의 제공에 따른 과실을 따지게 된다. 만약 비대면 금융거래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한 뒤 금융사고로 연결되면 피해구제 수위를 제약받는다.

은행에서는 앱을 사용하지 않던 고객 명의로 이뤄지는 의심거래를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앱 탐지를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액의 20%에서 50%까지 분담한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향후 운영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은 은행의 자율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은행에서 제안한 책임분담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금감원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따른 책임분담 기준은 자율해결을 전제로 금융당국 차원의 실무 기준이 마련된 것”이며 “은행권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고객이 금융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금융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는 등 사기범죄 예방대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에서 이날 공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주요 피해사례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상 금융거래 탐지룰 51개와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포폰 개통 뒤 ARS·SMS 등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수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의심거래 탐지시 화상통화와 생체인증 등 강화된 본인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사에서는 이상 금융거래로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즉각 거래 정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내년 1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은행권 이상거래 탐지룰이 적용되며 개별 은행차원 자체 탐지룰도 추가돼 비대면 금융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약을 맺고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한 것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와도 협약을 체결하고 이상 금융거래 탐지·차단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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