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나서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6:42:12

[메가경제=정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진=소상공인진흥원>

 

신고포상제는 기존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을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해 불법 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 국민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콜센터, 전국 지역본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으로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익명 신고도 허용한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신고에 대해서는 전체 포상금의 20% 이내에서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 의뢰 시 잔여 포상금의 50%, 확정 판결 시 100%를 지급한다.

 

소진공은 불법 브로커를 활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진신고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정책자금 회수, 신규 대출 제한, 수사 의뢰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정책자금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 불이익 우려를 최소화해 신고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브로커 단속과 제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운영을 계기로 정책자금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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