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법적 조치 진행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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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운영자 계좌 가압류 인용 결정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진=엔씨소프트]

엔씨(NC)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엔씨(NC)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엔씨(NC)의 대표 IP(지식재산권)인 ‘리니지’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무단 도용 및 변조해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다.

김해마중 엔씨(NC) Legal 센터장은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 재화 환전, 아이템 거래 등으로 불법 수익을 거두고,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용자들과 게임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대·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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