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연법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적 근거 필요성② 국가가 중심 잡고 협의체 구성해야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0-10-29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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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앞서 공연의 영상화가 폭증함에 따라 공연계의 두가지 고뇌, 즉, 온라인 영상 유통시 위원회의 등급분류에 대한 어려움과 영상물 내 광고로 인한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현재 영상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영상물을 유통하면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연법은 그 목적에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여러 제도를 법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사진= 픽사베이]

거듭하는 공연장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연운영자의 안전진단제도와 재해예방조치 등을 2015년에 도입한 이래 공연 유통을 투명화하기 위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2018년에 영화와 같이 도입하였으나 아직 공연제작자들의 경영지원은 미흡하여 선진적인 공연 콘텐츠 제작 양상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공연법에 대한 무관심도 그 몫을 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2011년에 전체 43조 조문 중 14개 조문이 삭제되었음에도 전면개정없이 지금에 이르렀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직제상 공연전통예술과가 이를 전담하고 있어 국악에만 치중하는 인식을 주고 있는 점이다.

전통예술에 있어 클래식 공연의 경우는 서양악이라는 이유로 현대 음악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해당 업계는 별도의 특별법인 고전음악진흥법을 요구할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공연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예술이라는 강한 특수성에 따른 심각한 업계 타격을 받았지만 공연의 영상화와 이에 대한 유통 전반에 대해 국가의 행정지도와 입법적 공백은 너무나 크고 이를 공연업계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는 이유로 도입된 저작권법 제29조가 공연산업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베른협약의 경미한 원칙에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속적인 법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14년만에 이루어지는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에서는 아예 논의자체에서도 빠져 있다.

보상금을 기대했던 공연산업으로서는 보상금은커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조력을 받을 기회조차 아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공연은 영화예술과 달리 생산되면서 소비되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관객이 영상물 완성의 조력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게임이나 웹툰의 경우 민관이 협치하여 자율심의제를 운영하는 것을 좋은 모델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나 공연의 경우 수익만을 기준으로 공연계의 대표를 뽑기는 어렵고 공연계 특성상 다양한 공연이 동시 가능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민간의 협의에 치중하는 것보다 국가가 중심을 잡고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즉, 업계가 자율심의하여 제출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국가가 승인하고 사후적으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하는 등 공연제작자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음을 공연법 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와 같이 영상물 내 광고 규정을 준용하여 전송과 방송의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에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심의규정 외 영상물 광고심의규정으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광고심의 일원화 노력이 절실하다.

현재 공연법 제5장 14조 정도에 해당하는 규정이 뻥 뚫려 있어 이와 같은 온라인 공연의 영상화는 공연법 전면개정을 통해 제5장에 대거 신설될 필요가 있다.

웹툰 자율심의 시스템은 입법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피규제자 간의 자율적 협약에 의해 도입되어 매우 지지할 만하다. 하지만 새롭게 온라인 공연 영상화 사업에 진입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콘텐츠 내용 규제 제도에 불복하거나 그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금보다 더 어려운 법적 쟁점의 국면으로 들어갈 소지가 명백하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한다.

현재 국가는 대체적 분쟁 해결(ADR)로서 수많은 분쟁해결방식을 지원하여 국민의 분쟁해결비용과 시간을 경감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주류를 이루는 조정제도조차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웹툰 자율심의시스템과 같은 협약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하게 되면 이에 대한 심의 목적이었던 청소년 유해의 문제와 같은 불법정보 유권해석을 하는 사법부와 행정부 아닌 별도의 목소리가 생겨나게 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운영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업무를 보다 확장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업무가 가중하다면 온라인 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기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공연법 제5장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도 공연법상 연소자 유해 공연의 범주 내에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인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열린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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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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