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중기부와 현장 소통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확대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1-13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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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서울 양천구 소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번째 가입자를 축하하고, 중소기업과 직원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1만번째 가입자가 오영주 중기부 장관(오른쪽),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과 함께 통장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민관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10월 출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해 1만번째 가입자인 네이처오다 재직자와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영업점 현장의 하나은행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은 중소기업 대표와 재직자들의 큰 관심에 힘입어 상품 출시 23일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달 24일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상품을 출시했다.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하며,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또한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상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납입한 지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대표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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