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증권계좌로 유학·여행 환전 가능"…'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3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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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 획득
투자 목적 외 해외여행·송금 환전 서비스 개시
'하나머니'등 디지털 자산 연계 서비스 확대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은 2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하나증권 고객은 증권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 뿐 만 아니라 해외여행, 유학 자금 송금 등 일상적인 목적의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하나증권 사옥 전경 [사진=하나증권 제공]


그간 증권사에서는 주식 매수 등 투자 목적의 환전만 가능했으나, 앞서 재정경제부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일반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에 하나증권은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번 인가를 최종 획득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투자용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금융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하나머니’ 등 그룹 내 다양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연계해 외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손님들은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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