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법' 두고 '시끌벅적'

유원형 / 기사승인 : 2016-06-30 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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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는 서양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는 기업가를 의미하는 말로 통한다. 경쟁과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도 기업가들의 지나친 연봉은 종종 사회문제가 되곤 한다. 스위스에서는 3년 전 살찐 고양이의 출현을 최대한 막기 위해 민간기업 임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다.


미국의 경우도 살찐 고양이들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월가의 금융 대기업 임원들의 천문학적인 보수는 간혹 질타의 대상이 되곤 한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경합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월가의 금융재벌 해체를 주장해 유권자들을 열광시킨 바 있다.


지난 28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안'(최고임금제법안)은 스위스의 유사 법안보다 훨씬 파격적이다. 그로 인해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고 획기적이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살찐 고양이법안'이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사회 안정을 해치는 지경에까지 이른 점을 감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심 대표의 '살찐 고양이법안'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정부기관과 공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요지는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삼아 보수 수준을 민간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5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임원을 예로 들면, 굳이 환산할 경우, 시간급은 18만 9000원, 일급(8시간 근로 기준)은 144만 7200원, 주급(5일 근무 기준)은 723만 6000원, 월급은 대략 29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된다는게 법안 내용이다.


심상정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임원중 일부는 최저임금의 수백배를 받고,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11배에 이른다. 같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가 월등히 보수 격차가 심하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심 대표는 살찐 고양이의 살을 덜어내는게 곧 고통 분담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절묘한 점은 '살찐 고양이법안'이 분야별 최고임금 한계를 최저임금과 연동시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자신의 보수 한도를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보다 긍정적 입장을 취할 것이란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법안 발의자 역시 이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살찐 고양이법안'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그들은 "최고의 법" "훌륭한 제안" "너무 마음에 든다." "굉장한 법안" "공정경제 법안" 등등의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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