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7명 추가 인정...폐질환3·천식질환13·태아피해1명 인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25 14: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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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인정된 피해자 총894명...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 19명 추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과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7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인 ‘구제 급여’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재심사 7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중 3명을, 천식질환 신청자 200명(신규 125명·재심사 75명) 중 13명을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질환이 생긴 태아피해는 2명을 심의해 1명을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진=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진= 연합뉴스]


이번에 인정된 17명의 피해자 가운데 천식질환자 3명은 재심사 대상이었고 나머지 피해 인정자는 모두 신규 신청자였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폐질환 487명, 태아피해 28명, 천식피해 397명 중에서 폐질환·태아 중복 인정자 4명과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14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07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2888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폐질환·천식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자료출처= 환경부]
폐질환·천식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자료출처= 환경부]


위원회는 또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대상 질환을 추가해 왔다.


피해지원 대상질환은 2017년 8월에는 폐질환과 태아피해 등 2개 질환이었으나 올해 11월에는 폐질환?태아피해?천식?기관지확장증?폐렴?독성간염?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등 8개 질환으로 넓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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