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부품 운송 입찰담합한 동방·세방·CJ대한통운등 6곳에 과징금 69억4천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9 1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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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선박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 물류업체가 6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6개 물류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세방㈜·㈜글로벌·㈜케이씨티시·㈜한국통운·CJ대한통운㈜ 등 6개사는 담합행위 기간 중에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선박부품 운송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전체 6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뒤 우선협상자를 정했다. 아울러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미리 낙찰가격을 짰다.


6개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14년 동안 34건을 담합했으며,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의 대가로 담합에 참여한 업체에게 운송 물량을 나눠줬다.


이같은 입찰담합과 물량배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6개 업체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동방에 27억8800만원, 세방에 18억9900만원, 글로벌에 6억9200만원, 케이씨티시에 6억3000만원, 한국통운에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방식



조선부품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작업 모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선부품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작업 모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중량물이란 대형 선박 조립에 필요한 선박거주구(Deck House), 엔진케이싱(Engine Casing) 등 조선 부품을 말한다..


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관련 부품 등은 그 크기가 수십 미터에 달하고, 무게는 수천 톤에 이르는 중량물이다.


이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모듈트레일러나 대형 트레일러 등의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육상운송은 특수한 트레일러를 사용해 육상으로 나르고, 해상운송은 바지선을 통해 해상으로 부품을 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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