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진성푸드 순대, 무더기 회수 조치...이마트·GS리테일 등도 규정 위반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04 0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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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위반 확인...행정처분·수사의뢰 요청
39개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유통업체 14곳도 행정처분 요청

연 4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한 식품업체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순대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시 조사를 진행했다.
 

▲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진성푸드 제품 [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논란이 된 순대 제조공장의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2일 한 대형 순대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식약처도 이 내용을 사전에 입수하고, 2~3일 충북 음성에 있는 진성푸드를 불시 조사했다.

식약처는 이틀간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진성푸드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순대 충진실 천장에 응결수가 맺힌 것을 확인하는 등 진성푸드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 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이 미흡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 자료=식약처 제공


진성푸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관련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 39개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제품들을 판매한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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