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주베스틸서 40대 노동자 사망…파이프 하역 중 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5 09:38:43
크레인 하역 작업 중 파이프 더미 이탈해 덮쳐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안전조치·관리체계 집중 조사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경북 포항 철강공단 내 철강제품 제조업체 아주베스틸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파이프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위치한 아주베스틸에서 근로자 A씨(47)가 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 더미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했다. 파이프 더미가 섬유 로프에서 이탈하면서 아래에 있던 A씨를 덮쳤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사고 직후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파이프를 한 줄로 묶어 인양하는 작업 방식의 적정성과 섬유 로프 사용 여부, 정격 하중 준수 여부, 작업자 안전거리 확보, 현장 지휘·감독 체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아주베스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 1명이 사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중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 여부의 핵심은 사망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절히 구축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다. 노동당국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파이프 하역 작업의 낙하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와 표준작업 절차를 마련했는지, 적정 장비와 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최근 제조업과 철강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수백 건 수준의 중대 산업재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해 왔다.

특히 지방 산업단지와 하청·외주 구조가 밀집된 사업장에서는 추락·끼임·붕괴·가스 노출 등 기본적인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른 바 있다.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슬러지 청소 작업 중 유해가스를 흡입해 작업자 2명이 숨졌고, 같은 해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 지하수조에서는 배관 작업을 하던 외주 노동자 3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업종과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고 공정뿐 아니라 유사한 위험요인이 있는 관련 작업 전반으로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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