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모집 개시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2 09:54:49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산업 투자…총 6000억원 규모
정부 재정 후순위 출자 구조 적용…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제공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사업과 연계한 국민참여형 펀드 모집에 나선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투자하면서 정부 재정을 활용한 손실 완충 구조를 적용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국민참여형 펀드는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펀드는 정부 재정이 개인 투자금의 20%를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구조다. 하위 사모펀드 기준 약 17.5~20.8%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해 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 규모는 총 6000억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공모운용사 3곳이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한다.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펀드 모집 기간은 22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이며 모집 목표 금액은 약 2000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일반 국민이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 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전용계좌 가입은 제한된다.

모집 기간 첫 2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를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서민 투자자 전용으로 배정한다.

전용계좌 기준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투자금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세제 혜택은 추징될 수 있다.

김승범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대표는 “범국가적 금융 프로젝트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10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해 특정 섹터나 기업 쏠림을 줄였고 정부 재정뿐 아니라 사모펀드도 자기 자금을 후순위로 함께 출자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펀드는 부산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3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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