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업계 첫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보장’ 출시​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05-12 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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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등록 시 보장
특례 대상 시 ‘연간 1회’반복 지급…지속적인 재활치료, 소득상실 대비

KB손해보험이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뇌혈관이나 심장 중증질환 산정 특례 대상으로 등록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출시했다. 이 보장은 명확한 보험금 지급 사유로 고객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례 대상 등록 시 연간 1회 반복 지급을 통해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소득상실 대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이달 초, 뇌혈관이나 심장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 특약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업계 최초로 뇌혈관이나 심장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 특약을 출시했다.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중증질환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중질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심장과 뇌혈관 질환은 대한민국 사망률 2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할 만큼 위험이 높으며, 회복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비용이 발생하고 소득상실 등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질환이다.이처럼 사고위험이 높고 경제적 손실이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KB손해보험은 ‘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을 출시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현재 대부분 급여 치료비 경감에만 혜택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KB손해보험에서 출시한 ‘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의 경우 실제로 환자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뇌혈관과 심장질환 진단비의 경우 최초 진단비 지급 후 보장이 소멸되었으나, 이 보장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연간 1회’반복 지급이 가능해, 질환의 재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활치료비 및 소득상실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가입 1년 후 중증 뇌출혈로 인해 급성기에 입원 진료를 받아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최대30일)등록이 된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고, 3년 후 뇌졸중으로 금속스텐트삽입술을 받아 증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재등록 되는 경우 추가로 10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며, 그 이후에도 해당 보장은 계속 유지가 되는 방식이다.​​

이 특약은 만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KB 4세대 건강보험’등 KB손해보험의 종합형 건강보험 상품에 탑재되어 지난 1일부터 판매 중이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배준성 상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암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위험도가 높은 뇌혈관 및 심장 질환에 대한 인식과 보장은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이번KB손해보험의 차별화된‘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보장’을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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