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1월 말까지 한시적 면제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0-25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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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기간 연장…기금대출 ·유동화대출 등 제외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 남대문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 신한은행 영업점과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이번 면제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제외 대상은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1일 이후 신규 대출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11월 30일까지이나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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