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협력사 안전·경영 지원 확대…상생협력 강화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0:33:47
하도급대금 연동제·부당특약 개선 추진
동반성장펀드·안전 지원으로 협력사 경영 안정 뒷받침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현대건설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기반 강화에 나선다. 관련 협약 체결과 함께 하도급 거래 개선, 안전관리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며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현대건설 제공]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건설은 협약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AI 기반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단계에서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조항을 사전에 감지하고 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협력사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자재 수급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단열재와 방수재, 도료 등 주요 지급자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협력사에 적기 공급해 자재 조달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협력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 위험요인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지원하는 '안전보장권'과 건강 이상 징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작업열외권'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과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협력사 안전등급제와 안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와 선풍기 조끼 등 보냉 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휴식 인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온열질환 예방과 휴식 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초 구매본부를 'PI(Procurement Innovation)본부'로 개편해 협력사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원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법적 기준을 웃도는 추가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연간 약 9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도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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