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업계 첫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특허 취득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07-19 10:56:55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로 고객 편의 제고
보험금 지급이력 자동으로 확인 가능, 간편하게 보험계약 가능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자동화해 통계청 기술특허를 획득했다. 보험금 지급이력을 자동으로 확인 가능해 간편하게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삼성생명이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 삼성생명이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기술특허를 획득했다. [사진=삼성생명 제공]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것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인은 삼성생명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프로다.

해당 시스템은 20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보험 계약 전에 고객이 고지해야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고객의 기억에 의존해 진료 이력 등을 입력해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개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으며, 질병 이름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하여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 가입 심사기간도 단축되어 보험 가입이 한층 간편해졌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보험거래 경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Anytime Anywhere! 24시간 365일 가능한 보험거래'라는 비전을 세우고, 신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거래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고객을 위한 보험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보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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