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 금융지원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8-08 1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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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최장 1년 연장·원금 상환 유예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기업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사진=각 사 제공]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7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해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폐업이나 자본잠식 업체, 부실 여신은 제외된다.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 기업대출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지원으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12개월분(이내) 분할원금 납입을 유예한다.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8월 6일까지 1년 간이다.

 

다만,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부실여신, 가계대출과 이자 선취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원하는 판매자는 각 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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