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성실상환고객에게 대출잔액 1% 캐시백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8-07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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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7일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명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대출잔액 1% 캐시백’은 지난 3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2023년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총 7만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약 59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을 환급해 줬다.

 

금융감독원은 이 프로그램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우리은행을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는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1만7000명에게 총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캐시백 해준다.

 

무엇보다 고객이 은행에 캐시백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6월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작년에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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