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혼소송 적법한 절차로 증거 수집해야...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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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 평택 민경태법률사무소 민경태 변호사

 

정조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를 용서하기 어려워 즉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지만, 경제적 사정이나 어린 자녀 문제로 인해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 망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으로, 증거를 제대로 갖춰 입증에 성공한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모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 불륜의 직접적인 현장을 포착했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온전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간자소송에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에 집착한 나머지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증거 수집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관련 사례로, A 씨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감지한 즉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다. A 씨는 흥신소를 고용해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대리인은 이를 만류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도록 조력했다.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두 사람이 연인처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고, 숙박업소 CCTV 영상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수집해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A 씨 측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인정해 상간자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평택 민경태법률사무소 민경태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외도 사실뿐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 목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경태 변호사는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은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며 "개인적으로 접근하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기 쉬우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과 함께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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