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용도 기준 해제…주거비율 제한 및 컨벤션 도입 의무 삭제, 지정용도 40%로 하향
5년 내 대금 분할납부 자율성 부여 및 제3자 양도제한 5년 단축으로 금융 조달 여건 개선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마지막 핵심 부지인 ‘DMC 랜드마크 용지’를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등 변화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경직된 용도 제한을 허물고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 총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7월 10일부터 공급 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
| ▲ DMC 랜드마크용지 위치도 [서울시청 제공] |
이번 공급은 2개 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합산 면적은 3만 7262.3㎡이며, 용지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인 9241억 원이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총 5개월간 주어지며, 오는 12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23년 제6차 공고 유찰 이후 건설·부동산 시장의 목소리를 전격 반영해 개발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자금 조달 리스크와 장기 개발 부담을 줄여 민간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경직되었던 용도 기준의 완화다. 서울시는 랜드마크 건립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존 지정용도 비율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특히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지만 수익성이 낮았던 ‘국제컨벤션 의무 도입 기준’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을 과감히 삭제했다. 아울러 분양수익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존 ‘30% 이하’로 묶여 있던 주거비율 제한 기준까지 없앴다.
해당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기본 용적률이 1000%에 달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혁신디자인이나 친환경 성능, 관광숙박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 |
| ▲ DMC 랜드마크용지 위치도 [서울시청 제공] |
금융 조달 및 계약 조건도 사업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일정, 금액을 서울시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특약을 신설해 사업자가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장기간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제3자 양도 제한 기간’ 역시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서울시는 단순한 초고층 빌딩 건립을 지양하고 DMC의 산업적 정체성과 도시 상징성을 조화롭게 담아낼 미래형 복합공간을 유도할 방침이다. 업무, 문화, 관광, 주거 기능이 입체적으로 결합되어 평일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서북권 중심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사업신청자는 DMC 핵심 산업인 미디어·콘텐츠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의 연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저층부 개방 및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안, 건축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업평가(210점), 사업성평가(300점), 개발·건축계획(310점), DMC 활성화 기여도(180점) 등 총 1000점 만점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DMC 랜드마크 용지는 단순한 토지 공급을 넘어 서울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무대”라며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공급 조건을 현실화한 만큼, 상암 일대를 일과 삶,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탑 3 서울’의 미래 경제 거점으로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