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직원들, 해외여행·장기방치까지 ‘무료주차 남용’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4 1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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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 결과 정기주차권 3만1265건 발급…전체 면수의 84.5% 수준
공사 직원 단기주차장 우대 논란…“국민 편익보다 직원 편의 우선”
해외휴가 15일 주차·49일 차량 방치 사례도…징계·요금 환수 추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공항 주차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급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해외여행이나 장기 차량 방치 등 사적 용도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관리 책임자 문책과 부정사용자 징계에 나섰다.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 대상 공항 주차요금 면제 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편의 중심의 주차 운영과 다수의 부정 사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인천공항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직원 주차제도가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직원 정기주차권 관리 실태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 적절성 △공항 주차장의 사적 활용 여부 등이었다.

감사 결과 공항 전체 주차면수 3만6971면 대비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3만1265건이 발급돼 전체의 84.5%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공사·자회사·공항 입주기관 직원에게 무료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고, 항공사·입점업체 직원에게는 유료 정기주차권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별도 발급 한도 없이 신청자 대부분에게 주차권을 발급했고 사용 실태 관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단기주차장 운영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공사 상주근무자는 374명에 불과했지만 단기주차장 무료 정기권은 1289건이 발급됐다. 반면 상주근무자가 7391명에 달하는 자회사에는 136건만 배정됐다.

국토부는 “과거 공사가 여객 편의를 위해 상주직원 주차구역을 장기주차장으로 이전해 놓고도 정작 단기주차장 무료 주차권은 공사 직원 중심으로 대거 발급했다”며 “이용객 편의를 스스로 훼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1터미널 단기주차장은 주차대행 구역과 직원 전용구역이 확대되면서 일반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무료주차 혜택 규모도 상당했다. 지난해 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으로 면제받은 단기주차 요금은 총 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약 11% 수준이다.

사적 용도로 공항 주차장을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연가 기간 중 무료주차권을 사용한 사례는 1220건(1017명)으로 면제된 주차요금만 7900만원에 달했다.

공사 직원 A씨는 해외여행 기간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15일간 세워두는 등 총 22일간 부정 주차해 55만2000원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회사 직원 B씨는 개인 사정으로 귀향하면서 차량을 49일간 공항 주차장에 방치해 44만3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 터미널 내 음식점 이용 등을 위한 단기 이용 의심 사례도 지난해 4302건(1233명)에 달했다.

국토부는 공사에 대해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강화와 관리 체계 개선, 관련 책임자 문책, 부정사용자 징계 및 부당 면제 주차요금 환수 등을 공식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 이용객은 주차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직원 편의 위주 운영과 부정 사용이 지속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 자산인 공항 주차장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철저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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