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면접은 술자리?”…코오롱인더 FnC, 채용 방식 논란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2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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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얼마나 마셔요” 묻고, 2차는 ‘저녁 술자리’ 안내
코오롱FnC “관련 담당자 적절한 조치 취할것...술자리 면접 진행 없어"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이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술자리 면접’과 사생활성 질문 논란에 휩싸였다. 채용절차법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채용 갑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는 올해 1월 코오롱FnC B2B 영업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접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사팀이 아닌 현업 부서 직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고,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1차 면접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이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술자리 면접’과 사생활성 질문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직무 관련 질문보다 조직 내부 인물 이야기나 과거 직원 사례 등 잡담이 중심이었고, 흡연 여부와 음주량을 반복적으로 물었다”라고 밝혔다.

 

논란은 2차 면접 방식에서 확대됐다. A씨는 “조직장과의 2차 면접이 저녁 시간 술자리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공식 채용 전형을 술자리에서 치른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 안내도 ‘다른 지원자를 먼저 보고 추가 연락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모호했고, 공식 안내 절차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에 따르면 ‘술자리 면접’은 단순 관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를 술자리에 참석시키고 음주를 사실상 강요한 정황이 있을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우월적 지위 이용 여부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면접 과정에서 음주를 전제로 한 질문이나 사생활 침해성 질문이 반복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 인사 전문가는 “면접은 직무 연관성과 지원자 권리 보호가 핵심”이라며 “음주 강요, 사적 질문, 비공식 전형이 결합될 경우 공정 채용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은 기업 이미지를 좌우하는 핵심 접점”이라며 “술자리 면접과 사생활 질문 논란은 기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고위험 요소”라고 평가했다.

 

코오롱FnC는 이번 채용 논란과 관련해 “면접 과정에서 부적절한 응대 여부는 확인됐다"라며 "지원자가 불쾌함을 느낀점에 대해 회사도 유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황은 경력 채용 프로세스 중 ‘실무 면접’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면접에는 처음 참여한 신규 직책자가 면접관으로 배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면접관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실무 면접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된 ‘술자리 면접’ 의혹에 대해서는 “회사 정책 상 해당 방식의 면접은 진행하지 않는다. 당시 면접에서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회사와 지원자 양측이 소통하며 오해를 풀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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