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최근 고려아연 측의 ‘가처분 신청 안건 재제출’ 주장과 관련해서, “최윤범 회장 측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의 정상적 진행을 형사처벌 대상인 탈법행위로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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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MBK 파트너스 |
영풍·MBK 파트너스는 8일 “2025년 1월 당시 임시주주총회 직전 탈법행위로 상호주 구조를 위법하게 만들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총회가 파행이 됐다”며 “법원은 해당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임시주총 결의사항 다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돼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 당시 시가총액 15조였던 대형 상장회사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렴치하고 위법한 주주가치 훼손이 최윤범 회장 측 주도 하에 발생한 사안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측 불법행위로 임시주주총회가 파행이 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임시주주총회 대부분 안건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하는 것이 위법한 의결권 박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의 의사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입장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주총을 파행으로 몰고간 것에 대해 모든 주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과 관련해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안건 자체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안건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재가결되더라도 실행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작 고려아연 경영진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임시주총 안건 중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은 그 직후 2025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총에 재상정해 가결시켰다” 며 "이때 액면분할 안건이 빠진 것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액면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현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라며 “지배구조의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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