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습 기업회생 신청 꼼수에...사태 '시계 제로'로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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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공식 입장, 손바닥 뒤집듯 뒤통수 제대로 후려
산 넘어 산 법정관리 결정돼도 안돼도 채권자 불안 증폭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티몬·위메프가 지난 29일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모회사인 큐텐그룹 설립자인 구영배 대표가 지분 매각 등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논란을 증폭시키며 사태를 시계제로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러한 기습 행동으로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대규모 환불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큐텐은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시계 제로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동결 대상이 될 채권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은 재정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회생을 꾀하는 법정 절차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면서 판매자들이나 채권자가 받아야 할 대금도 이 기간에 발이 묶여 버리게 된다. 

 

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정관리 전까지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재산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져 신청기업은 숨을 돌릴 수 있다. 

 

법원이 회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게 되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은 모두 동결된다. 회생 신청 직후부터 법정관리가 진행될 때까지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금을 그대로 건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회생계획안이 원칙적으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된다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기관들로는 금융기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판매자들인데 이들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지 못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반 구매자의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결국 채권단이 회생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기업회생에 앞서 큐텐그룹 계열사 4곳은 영업활동으로 현재까지 누적 손실액이 2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과 투자사가 주요 주주인 상황에서 추가 자본 확보가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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