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가산세 20%"…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안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1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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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2000곳에도 신고안내문 발송
무신고 시 가산세 20%…신고 후 정밀 검증 예고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안내했다. 올해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는 2503명, 관련 수혜법인은 2000곳으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 국세청.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혜법인 2000곳에는 신고안내문과 책자를 우편으로 순차 발송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전담 상담 직원을 배치하고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여이익 계산 방법, 주요 실수 사례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중소기업 판단 기준, 주식보유비율 계산, 친족주주 신고 누락,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간접 매출 누락 등을 주요 오류 사례로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 이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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