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가상자산 투자 가능해진다...거래소 점유율 영향 미칠까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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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개 전문투자자 코인 투자 가능...ETF는 당분간 금지
업계 환영"자금 유입, 거래량 증가, 투자자 보호 긍정적"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점진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가상자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상반기에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대학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다. 또 하반기에는 3500여개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매도 매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위험성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직접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동서대 등 대학 4곳은 2022년 게임회사 위메이드에서 암호화폐 위믹스를 학교당 17만~18만개(당시 10억원 상당) 기부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를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이뤄졌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해 인건비, 세금 등으로 쓸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거래량 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이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기업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법인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 ‘제3의 보관・관리기관 활용’을 권고한 만큼 수탁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지만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이 갈수록 늘고 있어 법인 투자자들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코인을 별도의 기관에 보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코인 시장에서는 수탁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비트고’, ‘앵커리지 디지털’ 등이 대표적이다. 전통 금융 기관인 BNY 멜론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도 가상자산 수탁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 세계 가상자산 수탁 규모는 2230억달러 (한화 약 321조원)에 달한다. 2019년 320억달러에서 7배 가량 증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내 코인 수탁고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인 거래에 대해 “민관 노력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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