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국회 권고안 이행했는데"...공정위, 역대급 과징금 폭탄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5 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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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부당지원 혐의로 245억 과징금..."행정소송 불사"
"중소상생모델 '악마화', 국회와 공정위 엇박자에 기업만 피해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프레시웨이에 부당지원 혐의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행정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CJ프레시웨이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국회 권고사항을 이행했음에도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기업만 피해를 보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 혐의로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CJ프레시웨이]

 

관련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인 프레시원이 인력 부당지원에 나섰다며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한다. CJ프레시웨이도 공정위의 판단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CJ프레시웨이의 행적과 국내 식자재유통 시장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식자재유통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 합작법인인 프레시원을 설립해 운영해왔다. CJ프레시웨이는 콜드체인 등 선진 물류 시설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은 영업망을 촘촘히 관리해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동반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6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라 지역별 중소 식자재유통업체들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바 있다. 당시 일부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 주주들은 국회 을지로위원회를 찾아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CJ프레시웨이가 100% 사들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CJ프레시웨이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지분 평가액을 현행 가치보다 크게 높여 매입한다. 지분 매입으로 적잖은 손해가 뒤따른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공정위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 파견을 위법으로 본 것이다.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중소상인들의 영업망 확보를 목적으로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수년에 걸쳐 중소상인들 지분을 100%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인력 파견은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파견 인력은 구매시스템 관리, 물류인프라 관리, 회계 등 사업관리 부문 등에 해당하기에 프레시원의 영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이 직원들이 프레시원의 영업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원 설립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익명의 관계자는 "당시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은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던 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거래가 횡행했다"며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기에 100%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면 중소상인들의 매출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 주주들은 지분을 소유한 만큼 배당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차라리 과거처럼 불투명한 현금거래로 매출을 유지하려는 심산이었다"며 "CJ프레시웨이와 손잡은 이후부터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며 대기업의 중소상인 침탈이라는 프레임을 계획했다고 봐야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CJ프레시웨이를 국내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 '확고한 1위'로 규정한 것도 자의적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식자재 유통 시장의 규모를 100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CJ프레시웨이가 시장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사업 매출은 2조2858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 안팎 비중이다.

공정위는 발표자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내부 문건에서 '경로별 확고한 1위'라 명시했다며 1위 사업자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 위법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복수의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내부 문건의 1위라 쓰여있는 부분을 문자 그대로 법적으로만 해석한 것 같다"며 "기업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시장에서 2등이나 3등을 하겠다는 출사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은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경영진의 재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나 보고서에는 1위 수성을 위한 전략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 관계자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프레시원 일부 주주가 CJ프레시웨이 간 3자 합의를 체결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CJ프레시웨이가 손해를 감수한 부분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흑자 법인 주주의 지분까지 매입한 것은 국회의 개선의견을 따른 것이 아닌,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은 공정위도 권장하는 사안"이라며 "자회사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지원 행위일 수밖에 없고,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진작에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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