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해약금 1년간 면제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12-28 1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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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사진=각사 제공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1년간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도 이날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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