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에 3채' 안 돼...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부당 광고 '철퇴'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02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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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피스텔 분양 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1억 원 투자금액으로 다수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의 수탁자이자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신탁자인 세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는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이들 업체가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 특정 조건을 가정한 상황에서 임의로 산출한 실투자금액이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은폐해 적은 투자금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 해석이다. 수분양자들의 대출 자격이나 조건, 임대사업자 등록 등 여부에 따라 실투자금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것.

공정위는 실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에 2채나 3채를 분양 받을 수 있는 호실이 특정 타입에 한정됐지만 마치 모든 호실에 대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한 같은 기간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등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내용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공정위 측은 판단했다.

이들 업체가 산정한 임대수익은 임대 수요나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금액, 임대수익 보장 등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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