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고충 신고자 불이익’ 의혹…표적 조사·승진 배제 논란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08:38:45
실적과 무관한 인사 불이익 의혹…내부 갈등 확산
상위권 실적에도 승진 제외·감급 징계…인사 공정성 논란 확산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일양약품에서 사내 규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충을 제기한 직원이 오히려 장기간 실사와 징계, 승진 배제까지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노무업계에서는 “내규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제보팀장에 따르면 일양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유통 관련 사규 위반과 무관한 직원이 공범으로 지목된 것도 모자라, 고충을 제기한 이후 장기간 실사와 징계, 승진 배제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챗GPT4]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에 발생했다. 일양약품 직원 A씨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사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관련 통화에서 단독 소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소속 팀장 B씨는 사건과 무관한 다른 팀 직원 C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당시 C씨는 사업본부장 D씨에게 고충을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나 공식 회신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C씨는 다른 실사 이력이 없던 동료들과 달리 자신만 장기간 실사 대상이 됐음을 주장하며 표적 조사 의혹을 제기했으며, 실사 과정에서 이뤄진 녹취 제한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통상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승진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난해 기준 상위권 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측에서 자사 쇼핑몰 이용 관련 문제를 이유로 3개월 감급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2주가 넘도록 정확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일양약품은 해당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노무업계 일각에서는 사실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안과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급은 비위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경징계로, 사측이 어떤 이유 및 근거로 처분했는지에 따라 적법한 징계일 수도 있으며, 사실 관계를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한 사람만 실사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 반입 및 녹취 제한 등은 근로자 본인 목소리만 담기는 것이 아닌 조사에 참여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담기기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상대방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승진 누락도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규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진은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충족한다고해서 반드시 승진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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