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⑮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곽은정 / 기사승인 : 2022-04-25 2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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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이란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기는 상병으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없이 발생하는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된다. 

 

외상성 뇌출혈은 주로 낙상하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등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자발성 뇌출혈은 대부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기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뇌출혈을 포함한 뇌심혈관계 질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한 사정이 있어야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한다.

급성과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통상적인 스트레스나 업무부담이 있는 정도로 급성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로 주장하여야 한다.

단기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인정한다. 이때 이전 12주간 1주 평균이 40시간 미만이라면 40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40시간에 30퍼센트 증가한 52시간 이상이어야 단기과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성과로의 경우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한다.

고시에서 인정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가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과로 여부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에 근로자가 필요한 제반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여야 한다. 시업・종업시점을 입증할 자료는 수집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나, 사업장 내에서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까다롭다.

또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취지로서 대법원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휴게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근로시간을 정확히 주장하지 않는다면 업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곽은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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