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⑬ 터널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병한다면

곽은정 / 기사승인 : 2022-02-09 1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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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지하를 뚫어 통로를 만드는 공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 곳곳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터널공사는 복잡한 길을 빠르게 통행할 수 있어 교통상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암반을 파괴하면서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하기에 산재근로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중 터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폐암의 사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폐암 환자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병 폐암을 일으키는 요인은 발암물질 노출이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노출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고형암에 해당하는 폐암은 길게는 4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진다. 따라서 최근에 일한 기록만으로는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최초 노출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제반 근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터널 내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시공 과정에 따라서 암반을 폭파시키는 발파작업, 콘크리트(숏크리트) 타설 작업, 양생 뒤 라이닝 작업 등을 수행한다. 각 기능공이 맡은 작업에 따라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차이가 있으나, 지하나 터널과 같은 실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라돈-222에 노출된다.

이 외에 각 작업공정에 따라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다른 발암물질에도 복합적으로 노출성이 높으므로, 직접 수행한 작업공정과 더불어 작업환경을 입증한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산재 승인을 받은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요양급여(비급여 부분 제외하고 지급),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지급)가 있다. 직업성 암의 경우 대부분 몇 년에 걸쳐 장기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해당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 동안 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이 종결된 뒤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에 따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추후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경우 3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경우 5년이다. 사망하거나 발병한 지 시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내의 급여는 청구할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간과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미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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