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⑨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곽은정 / 기사승인 : 2021-09-04 00:21:42

택배노동자의 업무강도가 높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는 비대면 배송을 선호하게 되면서 근로시간이 더욱 길어진 탓에 대부분의 택배노동자는 늘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인하여 질병을 얻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택배노동자는 산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택배노동자의 경우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는 대개 하나의 택배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고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당일의 업무량을 소화해야만 하기에 초과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무엇보다 택배노동자는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에 적용제외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한 당연적용이 되어 산재법상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예외적으로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택배노동자가 과로를 하게 되면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 재해일 이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근무하여 만성과로가 존재하거나, 재해일 이전 1주일동안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이 그 전 11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과로가 존재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성과로가 존재한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한다.

택배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어렵고 무거운 물건을 수차례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올 경우 택배회사로부터 압박을 받기도 하고, 물품 분실 시 본인의 계산으로 손해를 보전하게 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재해일 이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만 충족하면 6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만성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택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 높은 업무강도는 대부분의 택배노동자가 겪고 있는 고충이다.

택배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성 문제나 자료부족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입증하여 반드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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