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⑧ 진폐증 유족급여와 일반 유족급여 지급의 다른 점

전찬오 / 기사승인 : 2022-04-11 11:21:27
  • -
  • +
  • 인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종류에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를 기본금액으로 하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5%를 추가 지급하게 되는데 최대 67%를 넘지 못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와 같이 계산된 연간 유족보상연금액을 12달로 나눠 매달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1300일)을 지급한다.

그러나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일반적인 유족급여와 다르기에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산재법에 따르면 진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진폐유족연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족보상일시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0년 11월 21일 산재법 개정 이전부터 진폐증으로 요양하던 사람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다음으로 진폐증 근로자의 산재보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폐위로금이다.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증을 판정받은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에 사망 시 별도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증을 진단 받아 장해위로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개정법이 아닌 구법 규정이 적용되어 ‘평균임금*78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위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의비가 있다.

장의비의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장의비의 경우 최고보상금액과 최저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어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이처럼 진폐증의 경우 일반적인 유족보상과는 다르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무법인 산재 정선지사 전찬오 노무사]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찬오
전찬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트랙서 검증한 세척 기술, 일상으로…한국카처 아웃도어 시장 정조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글로벌 청소장비 전문기업 한국카처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브랜드 헤리티지를 앞세워 국내 아웃도어·라이프스타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자전거 대회와 내구레이스 후원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알린 데 이어 휴대용 무선 세척기 신제품 출시로 일반 소비자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한국카처는 지난 5

2

KB증권, 캔톤 네트워크·웨이브릿지와 협약…분산원장 기반 자본시장 구축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KB증권이 글로벌 분산원장 네트워크인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와 손잡고 국내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분산원장 기반 거래·결제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융상품의 글로벌 유통 기반 구축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KB증권은 캔톤 네트워크 생태계와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캔톤 재단

3

국가대표 임미선 바리스타, 소아암 환아 백산수 ‘심심런’서 재능 기부 참여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아이엠에스그룹 산하 커피 전문 기업 랩씨앤씨(Lab CNC) 소속의 국가대표 임미선 바리스타가 소아암 환아를 위한 기부 마라톤 ‘심심런’ 행사에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농심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백산수 심심런’은 약 3000명 규모의 소아암 환아 지원 기부 마라톤이다. 참가비 전액이 환아들의 치료비로 기부되는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