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⑫ 굴삭기 기사에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일까?

곽은정 / 기사승인 : 2022-01-02 08:35:27

추간판탈출증이란 척추에 있는 추간판이 손상되거나 탈출하여 통증 및 신경근을 자극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거나 허리가 굴곡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여 추간판을 압박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병한다. 좌골신경통과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협착증이나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나는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질환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 굴삭기로 작업중인 모습. [사진=픽사베이 Ada K 제공]

굴삭기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굴삭기 기사에게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운전 작업이 요추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나르는 작업과 같이 척추에 보다 직접적인 힘이 가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해왔어야 한다. 신체부담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가 그에 해당한다.

굴삭기 운전기사는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운전업무에 할애하며 돌과 모래를 운반하는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굴삭기 기사가 수행하는 신체부담 업무의 내용은 ①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레버를 조작하기 위하여 레버 조작 시 허리를 숙이고 주행 시에는 허리를 펴는 작업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한 레버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정적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굴삭기 기사는 ② 작업 수행 중에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앉아서 중립 자세로 업무를 시작하여 앞으로 굽히는 자세를 반복한다. 석재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좌우 굴곡과 비틀림이 발생한다. 또한 ③ 굴삭기 운전 시에 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요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굴삭기로 작업을 수행하는 곳은 대부분 노면이 미끄럽지 않아 노면충격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요추에 전달된다.

위와 같이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도 진동 및 부적절한 자세 등 요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부담 정도가 상당하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질병의 경우 대부분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병이 발생한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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