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⑲ 전보 스트레스와 간암 사망 간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 기사승인 : 2022-07-24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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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해 5월 17일에 선고된 행정법원 2019구합74973 판결을 살펴본다.

전보 스트레스로 간암 투명 중 사망한 재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는 A회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했지만 2016년 4월 회사가 경영 악화를 겪으면서 예산팀으로 전보됐다. 이후 망인은 기존 업무와 무관한 예산편성 업무를 맡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장과 의견 조율을 해야 했고 회사의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에도 참여했다.

또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산업부 요구자료 작성 업무도 맡았고, 7월에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근로자까지 퇴사하면서 업무가 늘었다. 출입카드 내역에 따르면 업무가 가장 많았던 2016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망인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3시간 11분이었다.

업무가 가장 많았던 2016년 9월에서 그해 12월 사이 10월부터 망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회사 측에 휴가를 요청했지만 예산팀이 업무가 많아 반려됐고 예산안 작업을 마친 직후인 11월 말에야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다.

병원 검진 결과 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암 판정 당시 이미 수술은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상태로 결국 이듬해 6월 사망하였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망인은 평소 B형 간염 보균자였지만 전보 전에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 예산팀으로 전보되기 2개월 전인 2016년 2월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간장질환 관련 수치는 정상이었다. 전보된 이후인 같은 해 7월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일부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종양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전보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는데, 망인이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와 간암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 예산팀에 전보되기 전인 2016년 2월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간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던 점, ▲ 7월 경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수치가 정상기준을 초과하기 시작했던 점, ▲ 인원 보충이 되지 않아 업무량이 급격히 가중된 7월경부터는 더 이상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수치의 급격한 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여지가 높은 점, ▲ 7월부터 망인에게 부여된 업무는 B형 간염에 걸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평균인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과중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 위 업무가 망인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 ▲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는 만 34세로 다소 젊은 나이었던 점과 B형 간염 보균자였지만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상 요인 외에는 간암에 영향을 줄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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