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⑭ 대동맥박리 발병과 과도한 업무 간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 기사승인 : 2022-01-21 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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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1구단2967 판결을 살펴본다.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원고는 1977년생으로 2008년 1월경부터 A시의 B구청 소속 도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9년 10월 29일 오전 5시경 출근하여 오전 7시 30분경 도로에서 낙엽을 청소하다가 흉부 및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대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이튿날 벤탈술식 대동맥판막인공판막치환술, 상행대동맥인조혈관치환술, 좌우관상동맥이식술, 궁부대동맥인조혈관치환술을 받았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에 원고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20년 6월 4일 원고에게 ‘발병 1주 전 업무시간이 45시간 38분, 발병 4주 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46시간 1분, 발병 12주 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42시간 6분으로 재해발생일 이전 가을철 청소작업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업무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상 스트레스 및 업무가중요인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승인처분 이유로 들었다.

인정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원고는 도로 환경미화원으로서 도로청소, 적치물처리, 제초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주중에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씩 근무하였으며, 낙엽철인 10~12월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휴무 없이 오전근무를 하였고, ▲ 도로 소음에 노출되고, 차량 통행에 주의하여야 했으며, 실외근무특성상 한랭 등 온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적 유해요인에 노출된 채 근무하였다.

▲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9년 10월은 낙엽철로 주말에도 휴무 없이 근무를 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2019년 10월에 단 하루의 휴가만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30일 동안은 주중 8시간, 주말 4시간 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 원고의 동료들 또한 ‘2019년 10월경에는 낙엽이 많이 쌓여 평소보다 쓰레기봉투를 4~5배씩 더 사용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졌고, 도로 환경미화원들로서는 업무량 증가와 무관하게 담당구역의 청소를 책임지고 마무리하여야 하므로 위 시기가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힘든 시기였다’고 진술하였다.

▲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보면 원고의 혈압은 1기 내지 2기 고혈압에 해당하고, 3차례 고혈압으로 2019년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행정법원 심혈관내과 감정의는 강도 높은 육체활동이나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이 사건 상병 진단 시 원고가 만 42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고령의 연령대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반영하였을 때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앞서 확인된 시간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업무에는 인정된 위 사실관계의 내용과 같이 다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과도한 업무 부담이 원고의 개인적 소인과 결합하여 발병 내지 악회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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