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⑬ 대중교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오혜미 / 기사승인 : 2022-01-10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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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직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공중교통수단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대중교통’은?
 

▲ [사진=픽사베이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교통수단은 총 5개로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여객선, ▲항공기(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5호)이다. 따라서 해당 공중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대합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하철의 경우 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 ‘모든 지하역사’가 적용 대상이며, 철도, 시외버스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선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비행기는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이 적용 대상이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따라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공중교통수단이나 이에 딸린 대합실 등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중교통 중대재해 사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준

지난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무려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 당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미실시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대구지하철공사 법인은 같은 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2003고합203,222(병합) 판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였더라면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한 죄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죄(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수 있다.

대구지하철공사 법인 역시 해당 사례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이 사망자 발생 시 50억 원,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10억 원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형사적 책임 부담을 질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인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두고 있기에 민사적 책임도 무거워진다.

대중교통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대중교통 중대시민재해 사례로 2019년 12월 발생한 시외버스 빙판길 전도 사고(승객 1명 사망 포함 총 17명의 부상자 발생)를 살펴보면, 겨울철 도로 표면에 결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제한 속도 80㎞ 도로에서 115㎞로 과속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2020노3064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처럼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처벌은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사실과 ▲ 해당 의무 위반과 중대시민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모두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내용은 직접적인 안전조치의 실시가 아닌 안전조치의 실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중교통수단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이에 맞는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정해 보건데,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운행 면허 확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요구가 없도록 감시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오혜미 연구위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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